<? 8xbet link ?></title>식약처, 혈관용스텐트 시험항목·품목분류 대한 민원인 안내서 발간<a style="color:#fff" href="https://8xbets-vn.com">8xbet</a>
혈관 적용 스텐트의 품목 세분화 하는 품목 고시 개정 준비중
박정은
pj9595@mdtoday.co.kr | 2020-11-30 09:12:10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혈관용스텐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에 삽입하여 혈관내부를 확대하는 스텐트 뿐 아니라 동맥류나 혈관박리 등으로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는 스텐트 등 혈관용스텐트 제품의 다양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맥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 상태를 말하며, 혈관박리는 혈관 내벽과 외벽이 분리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을 지칭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구 고령화로 혈관용스텐트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맥류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혈관용스텐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목 분류 ▲허가 신청시 주요 부위의 치수 등 기재사항 ▲허가 심사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이며, 특히 성능평가항목으로 인체 내 장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피로도, 혈관에서 스텐트의 원활한 이동과 펼침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사용 등 안전성과 성능에 관련된 항목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혈관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합리적인 심사체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혈관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품목을 세분화 하는 품목 고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스텐트의 품목 세분화를 통해 약물이 사용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동맥류 등에 사용되는 스텐트그라프트 등이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관련 국내 제품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제품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령사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방안을 선제적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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