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쪽지처방’ 유도해 병원 영업한 에프앤디넷…과징금 7200만원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3-25 14:38:38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병의원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 매장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형태다.
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서,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특히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의 소비자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에 따라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 이후인 2019년 8월 ‘제품명’이 포함된 쪽지처방 양식을 ‘영양소’만 기재되도록 자진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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