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5억' 제일약품, 직원들에 처벌불원서 작성 종용 논란

시간대 나눠 부서별로 불러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본사 직원 등 공장 관계자도 참석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3-25 16:28:03

▲ 제일약품 본사 (사진=제일약품 제공)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난 제일약품이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압적으로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공장 연구소 건물에서 직원들을 모아둔 채 임금체불과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시간대를 나눠 부서별로 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본사 측 인사업무 담당자와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했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 처벌불원서 작성이 종용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공장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처벌불원서 작성 이후 각각 한명씩 서류를 제출하게 해 100%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일약품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직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게 됐다”며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전달 받고 당시 관계자들이 직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제일약품은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 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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