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5억' 제일약품, 직원들에 처벌불원서 작성 종용 논란
시간대 나눠 부서별로 불러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본사 직원 등 공장 관계자도 참석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3-25 16:28:03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난 제일약품이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압적으로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공장 연구소 건물에서 직원들을 모아둔 채 임금체불과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시간대를 나눠 부서별로 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본사 측 인사업무 담당자와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처벌불원서 작성 이후 각각 한명씩 서류를 제출하게 해 100%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일약품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직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게 됐다”며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제일약품은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 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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