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발기치료제 ‘레비트라’ 허가 취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4-01 17:22:30
바이엘의 발기부전 치료제 ‘레비트라’ 4개 품목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 4개 품목이 모두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레비트라’는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바데나필염산염 성분의 경구제로, 특히 ‘바데나필’ 성분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약효 지속시간이 8시간이라는 장점을 가졌으며, 부작용 역시 ▲혈관 확장 작용에 의한 얼굴 홍조 ▲코막힘 등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8월 19일 GSK·바이어가 식약처로부터 수입·판매 허가를 획득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판을 시작했으며, 약 18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를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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