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 제조ㆍ판매’ 자이언트케미칼 적발
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4-01 17:27: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해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주식회사 자이언트케미칼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자이언트케미칼(울산 울주군 소재)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하고 이를 자이언트케미칼이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출고·판매가 중지된 오리고기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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