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 약사 겸직 적발, 5년간 피엠지제약 사례 유일
2010~2011년 위반 사실을 2018년에 적발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4-06 12:51:14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제조관리자로 종사하는 약사가 제조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다가 적발돼 처분 받은 사례는 한국피엠지제약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제조관리자의 제조관리업무 외 종사 관련 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37조(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의무) 3항에는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약품 ‘레일라정’에 한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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