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식약처,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4-07 09:13:0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범위가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했다. 이때 소규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급식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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