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 광고비 내라” 에그드랍…반대 점주에 계약해지 통보

가맹점협의회, 공정위에 에그드랍 가맹본부 10여가지 위법사항 신고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4-27 17:56:44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부과하고 이에 반대하는 매장에는 운영방침 미준수 명목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본사의 계약 해지와 일방적 광고비 부과 압박을 견딜 수 없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10여 가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2일 본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4% 광고비 부과 공문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로열티 3% 부담에 4% 광고비까지 더해져 점주 월 부담이 매출 대비 7%로 2.3배 증가하게 된 것”이라며 “가맹점주 평균영업이익률 9.9%를 감안할 때 4% 광고비 추가부과는 가맹점주 수익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일방적 광고비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2월 18일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본사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요청에 본사가 오히려 ‘운영 방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4월 13일 에그드랍 본사는 일방적 광고비 부과 반대 점포(약 170개)에 21년 상반기 광고비로 약 840만원을 일시불로 즉시 납입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해 에그드랍 가맹점주와 그 가족들까지 500여명 이상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일정 비율이상 가맹점주 동의를 의무화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정위에서 입법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준다면 가맹본부의 광고비 일방적 부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고통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에그드랍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최근 ‘본사의 갑질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 에그드랍 OO점 매장 사진이 올라왔으나 해당 안내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에그드랍은 “해당 매장은 14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매장”이라며 “같은 이유로 모 대학에 위치한 매장 역시 가맹해지 됐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작년부터 1등급 무항생제란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3차례 이상 적발되는 등 기본사항을 수 차례 위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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