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실시
식의약 관련 지침과 입법ㆍ행정 예고 모바일 서비스로 확인 가능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3-09 11:01: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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