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병사에 PCR검사 거절”…육군 53사단, 장병 기본권 침해 논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5-20 11:00:40

육군 53사단에서 병사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 ‘53사단 방역수칙위반 제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53사단 내 한 간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보자는 “현 상황에서 병사들의 pcr검사가 통제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것을 신고하고자 한다”며 “사단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한 병사의 경우 5월 10일 20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당시 부대에서는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단순 감기라면서 3일간 병영도서관에서 격리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리가 풀릴 당시에도 계속해서 기침증상이 있었으나 의무대에서 감기증상이라고 판단 후 격리해제 조치를 했다”며 “12일 의무대 진료 시에는 확진자인 간부와 동선이 겹치기까지 해 PCR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군의관이 감기라 판단했을땐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문제는 해당 군의관이 이번에 확진된 간부의 진료 시에도 단순 감기로 판단해 pcr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 내 카페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 확진자 간부가 방문한 이후에도 별도의 pcr검사 및 격리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카페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보자는 “부대 운영상의 이유로 전원 pcr검사 및 격리 조치가 제한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동선이 겹치고 감기 증상이 지속되는 병사조차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은 부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축소‧은폐하려는 상황”이라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53사단 측은 “지난 15일 사단 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육군 중앙역학조사관 3명이 부산시 보건당국 관계자 6명과 협업해 해당 부대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2차례 실시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보건당국 기준 접촉자 162명, 예방적 PCR검사 대상자 114명 등 총 276명을 선별해 PCR 검사를 했고 이중 군무원 1명이 추가 확진됐으나 나머지 275명은 음성 판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에 따른 PCR검사 대상자는 역학조사관이 지역 보건당국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적 연관성과 접촉력 정도를 면밀히 판단해 선정하고 있다”며 “다만 제보내용에 언급된 진료 및 PCR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조사가 필요하며 면밀히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는 이번 사안을 장병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