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정수용’ 보건소 추가 설치법, 법안소위 통과
남인순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수정의결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5-26 00:04:25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며 30만명 이하인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크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로 구분되며 현행법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원 15개소를 포함한 보건소 25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 외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당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총69개의 시·군·구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역별 30만명 이상 시군구 현황은 서울 21개, 부산 3개, 대구 4개, 인천 6개, 광주 3개, 대전 2개, 울산 1개, 세종 1개, 경기 16개, 강원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전북 1개, 전남 0개, 경북 2개, 경남 4개, 제주 1개소 등으로 서울에는 21개가 추가되는 반면 전남의 경우 추가 설치가 없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히며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및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관할 인구수 이외에 지자체가 보건진료기관 추가 설치·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