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사용후 암 발병 남성 3700만 달러 보상 판결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18-04-08 11:02:14
존슨즈 베이비파우더(Johnson’s Baby Powder)를 포함한 탈크 기반 제품이 암 유발 석면을 함유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사가 패소 존슨앤존슨사와 다른 회사들이 37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7일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은 1972년 태어난 이후 존슨앤존슨사의 탈크 가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 해 생긴 먼지를 흡입후 폐 중피종(mesothelioma)이 발병했다라고 주장하는 뉴저지 거주 스테펜 란조(Stephen Lanzo) 라는 사람에 의해 제기됐다.
재판부는 란조와 그의 부인에게 보상적 손상금으로 각각 3000만 달러와 7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하며 이중 70%는 존슨앤존슨사가 나머지 30%는 탈크 공급처인 프랑스 이메리(Imerys)사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사는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석면을 함유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존슨앤존슨측은 실망스럽지만 재판이 완전히 끝날 시 까지 추가 입장을 보류할 것이라고 한 반면 이메리사는 항소할 뜻을 비쳤다.
한편 존슨앤존슨사는 여성용 위생용품을 사용시 난소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것을 주로 한 총 6610건 가량의 탈크 연관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미 법원은 베이비 파우더를 지속적으로 사용 후 난소암이 발병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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