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사용후 암 발병 남성 1억1700만 달러 보상 판결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18-04-12 06:54:24
존슨즈 베이비파우더(Johnson’s Baby Powder)를 포함한 탈크 기반 제품이 암 유발 석면을 함유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사가 패소 지난 7일 존슨앤존슨사와 다른 유관 회사가 37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12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추가로 80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징벌적 배상에 대한 추가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은 1972년 태어난 이후 존슨앤존슨사의 탈크 가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 해 생긴 먼지를 흡입후 폐 중피종(mesothelioma)이 발병했다라고 주장하는 뉴저지 거주 스테펜 란조(Stephen Lanzo) 라는 사람에 의해 제기됐다.
7일 당시 재판부는 란조와 그의 부인에게 보상적 손상금으로 각각 3000만 달러와 7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하며 이중 70%는 존슨앤존슨사가 나머지 30%는 탈크 공급처인 프랑스 이메리(Imerys)사가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 바 12일 징벌적 배상으로 8000만 달러의 판결이 내려져 총 1억1700만 달러의 지불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사는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석면을 함유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존슨앤존슨측은 실망스럽지만 재판이 완전히 끝날 시 까지 추가 입장을 보류할 것이라고 한 반면 이메리사는 항소할 뜻을 비쳤다.
한편 존슨앤존슨사는 여성용 위생용품을 사용시 난소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것을 주로 한 총 6610건 가량의 탈크 연관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미 법원은 베이비 파우더를 지속적으로 사용 후 난소암이 발병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