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ㆍ편의점ㆍ제과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내년부터 적용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6-08 12:43:54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은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는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cm에서 90cm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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