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 오류’ 리바로정2mg 회수 조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6-10 14:16:41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정’ 일부 제품이 의약품명이 잘못 기재돼 회수 대상에 올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리바로정2mg(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제조번호 21014(유효기한 2024년 4월13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공지했다.

표시기재 오류가 그 사유다.

‘리바로정2mg 100정’ 병포장에는 협심증치료제 ‘시그마트정5mg’ 500정 라벨이 부착됐다. 용기 상단에는 정상적으로 표기돼 있지만 측면에는 ‘시그마트정5mg’ 500정으로 표시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수 사유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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