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케이, ‘부당해고’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의 진실은?
A씨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다" VS 회사 "직장내 괴롭힘 심각한 수준"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6-14 17:15:38
인공지능(AI) 의료 전문업체 제이엘케이가 직원 부당 해고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이엘케이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복수의 언론에 “제이엘케이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해고 통지 및 민사, 형사 고소 협박까지 받고 있다”는 제보를 남겼다.
A씨는 “회사 측은 저에게 어떠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해고 통보까지 이미 짜여있는 계획처럼 일방적인 처사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이엘케이에 입사한 그는 지난 4월14일 반 강제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병가 기간 동안에도 인수인계를 빙자한 업무 지시는 계속됐다.
그러던 중 4월22일 채용사이트에서 제이엘케이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고 확인 결과, 이는 A씨가 본래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병가 마지막 날이었던 4월23일, A씨는 회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 등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후 4월26일 회사 측의 징계위원회 통지서를 받은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견서를 첨부해 일자 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더욱이 A씨가 해고 당한 이후에도 회사는 A씨에게 민, 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부당해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메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이엘케이 측은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A씨가 입사 후 새롭게 충원하거나 타 부서에서 영입을 해오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해왔는데 이들이 결국 타 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거나 퇴사하는 등 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A씨가 팀원들을 향해 인격모독 등 폭언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전‧현 팀원 및 타 부서 직원 8명의 진술을 확보한 결과, A씨의 폭언 등을 공통적으로 호소했고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한 인원들의 보호조치를 위해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징계가 통보되자 A씨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 폭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에 대해 보복 징계 요청을 해왔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 및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었다.
또한 A씨는 업무진행 금지 및 자택대기 안내를 받고 보안카드 반납을 요청 받았음에도 회사에 무단 침입해 노트북을 무단반출 했고 이후 확인한 결과, 노트북 내 데이터 삭제 및 회사계정 메일 송수신 내용 삭제가 확인되기도.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추가 법적대응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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