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새롭게 설치된다…'농약관리법' 일부개정
유통 농약 단속 강화 위해 소관 기관 농식품부로 변경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6-18 16:20:38
2023년부터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 조정을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지난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돼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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