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신순번제' 없애자…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 추진
이수진 의원 “간호직종 이직률 낮춰서 환자 간호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6-22 08:42:39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 조사 결과 2019년 1년 동안 전체 간호사 중 15.2%가 이직했고, 이 중 1년 미만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1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인력 기준과 교대근무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모성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분위기 또는 인력부족’을 들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의료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으로 생리휴가 사용률이 0% 이거나 10% 미만인 곳이 46곳으로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 인력을 상시배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인력 대상 의료기관 규모와 추가인력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은 상당 기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의료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추어 환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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