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등 유사 명칭 사용자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 조정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6-22 11:16:09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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