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아동 추가’ 추진

강기윤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6-23 13:18: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권위익을 포함한 여러 복지기관에서도 이를 감안해 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해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축소에 따른 미연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