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병원의 대답은?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통한 법적 절차 따라야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18-05-23 14:53:56
치과에서는 진료기록과 관련해 종종 난감한 때가 있다.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료기록 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경우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며,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급해줘야 하는 문서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환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을 하면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했다가 개인 정보 누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전화나 우편, 팩스 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직접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정보 임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편의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길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의무기록으로써 의료법상 보호되며 의료기관은 철저히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환자 본인의 상황으로 진료기록부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위에 언급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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