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나타난 인과성 불충분 환자도 간병비 지원
보상위, 코로나 백신 부작용 172건 보상 결정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01 17:42:31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서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시 지원하지 않았던 간병비도 포함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상금의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의 정액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제외됐 있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했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해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 등 간병비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했고,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1회 개최하던 심사의 주기를 단축해 월 2회로 시행 중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291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 등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72건(59.1%)에 대해 보상 결정됐으며, 2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총 심의 건수는 713건이며, 이 중 525건(73.6%)이 보상 결정됐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