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치료' 명령 받은 정신질환자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 받는다
소득 수준도 정신질환 발병 초기 5년 내 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01 18:26:34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되며, 정신질환 발병 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 등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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