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초과징수해도 처벌대상 아냐”
법제처 “상한액 초과 의료기관 시정명령 불가”…관련 법령 정비 권고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07 12:46:33
정부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증명서별 정의와 상한액을 정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위반 및 시정명령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료기관이 사전에 게시한 금액대로 징수했으나 그 비용이 의료법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어 법제처는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이 당초 게시한 제증명수수료 비용과 다르게 징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책정한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액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고시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 제45조의3 및 제63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 바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흔하게 발행되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그 외 비싼 상한액이 설정된 항목은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만원▲상해진단서(3주이상) 1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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