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비용 환수 근거 마련' 추진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12 15:18:39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이득을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하다.
또한 현행법 제7조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해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ㆍ검사권 신설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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