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비용 환수 근거 마련' 추진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12 15:18:39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이득을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보다 복잡해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하다.

또한 현행법 제7조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해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ㆍ검사권 신설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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