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조명희 의원,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법’ 대표 발의…설치 비용은 국가 지원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14 13:49:09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미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번 개정안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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