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에 B형 간염ㆍ매독 등 1년 이내 3명 발생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8월23일까지 입법예고…직업성 질볌 범위 24가지 규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7-15 15:25:13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4가지로 규정했는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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