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42% 달해

심평원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 발송 예정”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15 17:05:31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정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정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8%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3일까지였지만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42%에 달했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들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며 “만약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ㆍ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