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괴롭힘 시달리다 사망한 병사…순직 심사해야"
인권위,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19 15:22:36
피해 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군 복무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2019년 1월 대학 재학 중 입대해 군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으나, 이에 대한 부대측의 조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소속부대 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해 신인성 검사 후 신상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 3회 연속 부과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 당한 점 ▲열악한 생활관 내 취침환경 대한 개선 요구에도 사고 발생 시까지 조치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 사망’으로 판정한 것을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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