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80건 적발

식약처,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7-21 09:48:03

▲햄프오일 제품 및 CBD 오일 제품 위반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명과 내용에 ‘CBD오일’, ‘햄프오일’을 표시한 제품 등 온라인을 통한 대마 성분 마약류의 판매‧광고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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