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녹지그룹 투자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밀린 공사비 상환 후 공사 재가동
중국 녹지그룹, 직접해외투자 774억원 송금
웰니스파크, 메디컬파크, R&D파크 등 들어설 예정
박제성
do840530@mdtoday.co.kr | 2019-09-25 20:19:48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 부지면적에 병원과 의료연구개발센터, 상가, 호텔 등이 들어설 ‘헬스케어타운’이 지난해 12월 2단계 공사에 들어가기 전 미지급된 공사비로 인해 중단 및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는데 이달 초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상 시공될 예정이다.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서면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헬스케어타운은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됐고 지난 2008년부터 관광·의료·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달 30일 헬스케어타운 투자기업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3개 시공사가 참여한 공사비 1218억원 미지급금 상환을 이달 초 완료하면서 2단계 공사를 재게한다고 최근 밝혔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년여 간 헬스케어타운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도 영향을 받으면서 2단계사업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번 2단계 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녹지그룹이 공사비 미지급금 상환을 위해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774억원을 도착 신고했기 때문이다.
JDC 관계자는 “지난 2017년 6월 녹지그룹이 3개 시공사에게 공사비 1218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중국정부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다행히 녹지그룹이 해외직접투자(FDI)에 774억원을 도착 신고해 중국 본사에서 한국 녹지그룹 법인으로 송금돼 밀린 공사비를 상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도청에 시행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기간은 2008~2021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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