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년마다 면허재등록제 도입...반발 거세
면재등록제 도입에 의사단체 등 반발 법개정에 난항 예상
윤주애
yjua@mdtoday.co.kr | 2009-04-22 10:16:48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사단체 등의 반발로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면허재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면허재등록제는 면허를 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게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면허를 재등록 받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료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면허재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15개 보건단체에 면허갱신제도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그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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