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부활시키고 싶다면 "아프면 안돼요"

실효기간 보험사고 부활 '안돼', 해지하거나 부담보 가입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 2009-11-16 22:42:30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질병을 진단·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 보험 부활이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ghtn******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삼성생명 ‘여성시대’를 가입 후 불입 2년을 넘겨 보험이 실효돼 만기를 몇 달 남기고 그동안의 보험료와 이자를 완납 후 납입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았다”며 “고객센터에서는 수술로 인해 보험 부활이 어렵다며 해지하던가 보장 축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냉철한**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도 “2004년 남편명의로 푸르덴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남편이 간경변 진단을 받았다”며 “이후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본사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간경변’ 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의에서 거절될 것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거부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실효기간동안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는 보험 부활시 신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기때문이다.

부활이 거부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약해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아 재산상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해당 질병을 부담보로 부활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실효 보험 부활에 대해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부활은 가입자가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조건으로 거절 승낙이 좌우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변화가 생겼다면 부활이 힘들다”며 “만약 실효예고 통보를 보험사측에서 하지 않아 발생한 실효는 보험사 책임이어서 부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실효기간동안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례는 부활이 어려워 원금을 손해 보며 계약 해지해야하고 다른 보험에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는 실효가 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반드시 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의 경우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한 역선택의 여지가 있어 부활 승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푸르덴셜 생명 관계자는 “실효 후 부활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 알게 되면 역선택이 바로 연결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선택방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효기간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하거나 해당 질병에 대해 부담보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부활 거절을 피할 수 없다며 애시당초 실효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 정준택 팀장은 “부활도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효기간동안 보험사고 경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다”며 “가입자들은 되도록 실효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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