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법제화 추진
약사법 개정안 발의
권지원
kkomadevil@mdtoday.co.kr | 2016-06-11 11:03:28
국가 차원에서 필수 의약품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상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안정공급이 어려운 필수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비축 및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정공급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