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서 학대ㆍ성범죄 발생시 개선ㆍ폐쇄 사유 추가’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근절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13 12:43:51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때를 시설의 개선‧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신고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3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렇듯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 시설의 개선,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미비한 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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