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추석연휴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 활성화…장사시설 예약제 운영

특별 방역지침·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방역대책 추진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9-01 15:20:37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방법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전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및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인과 더불어 해외동포가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추모·성묘가 가능하도록 작년 추석부터 처음 실시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총 23만여명이, 올해 설에는 24만8000여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되며 그 동안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성묘와 더불어 가족, 친지 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기능 및 ‘추모관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명절에 국내 방문이 어려운 해외거주민의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SNS간편인증 등 가입절차를 쉽게하는 한편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국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해 가족, 친지 간 공유(SNS)가 가능하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안치사진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장사시설은 ‘특별방역지침’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방역지침을 통해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명절 전후 2주 포함 9월 6일~10월 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추모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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