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9-15 17:37:21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8%)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728건, 35.2%)의 약 2배 가량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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