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적발해도 징수율 턱 없이 낮아…3년간 평균 약 4% 그쳐
1년 초과 체납자 2013명에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161명 달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10-06 07:12:49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돼도 실제 요양급여 징수율은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21년 8월31일 기준, 환수 결정 1457개소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징수액은 무려 2조 8000억원인 반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 대비 징수액은 1600억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올해 6월30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초과 징수대상자는 총 2013명으로 303명을 제외한 1710명은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 특해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61명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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