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응급입원 거부율 7.9%…3년새 2.8배 증가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 ‘병실 부족’
박재호 의원 “경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통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 확보해야”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10-05 19:16:28

▲ 최근 3년간 응급입원 신청 및 반려건수 (사진= 박재호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응급입원 거부율이 2.8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총 7591건 가운데 정신병원이 거부한 사례는 214건으로 거부 비율이 2.8%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341건 중 328건(7.0%)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 기준 3992건 중 316건(7.9%)가 됐다.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응급입원 거부비율이 2.8배로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이 103건으로 반려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이 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남부 32건 ▲부산 25건 ▲인천 19건 ▲충남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응급입원 거부율은 서울이 20%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7.3%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 13.9% ▲대전 11.7% ▲제주 11.1% ▲강원 10.3% 순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병실 부족이었다.

실제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고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보이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응급입원을 시도했지만 입원 가능한 병실이 없어 보호자가 사설 구급대를 통해 보호입원을 진행해야만 했다.

또 지난해 4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는 자해로 머리를 쳐서 자살하려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20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실이 없어 행정입원 신청 및 대상자 지인이 입원을 진행해야만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탓에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남부경찰서에서는 지난해 4월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6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요구해 대구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요청하는 일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경기 안양시에서는 한 환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어머니를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빈 병실이 없어 입원을 하지 못했다. 같은 달 부산 금정구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산 내 모든 병원이 병실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서에는 전문적 응급의료 시설이 없을뿐더러 경찰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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