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절반은 ‘성희롱 피해’…기관 보호조치 못받는 경우도 다반사
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10-06 10:10:06
요양보호사 중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요양보호사 폭언, 폭행,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0명 중 173명(46.8%)이 돌보는 어르신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46명(12.4%), 33명(8.9%)은 각각 보호자와 관리자(복지사, 원장, 사무장, 센터장 등)에게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폭언, 욕설, 폭행뿐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피해까지 잇따른 가운데 어르신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들은 근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38%(141명)로 가장 높았고, 동료 요양보호사가 32.%(120명)로 뒤를 이었다.
근무 중 관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28.9%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 관리자의 조치가 미흡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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