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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자리를 옮겨 버젓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버젓이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환자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의사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당 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검사를 이유로 손과 도구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이틀 동안 6차례 반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사를 명목으로 두 차례 추행한 혐의와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경북대병원에서 파면됐으며, 현재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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