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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셀트리온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인천 소재 셀트리온 송도 2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인천북구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 22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 당국은 해당 작업장에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함께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관리 책임 소재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는 지난 22일 공장 정문 캐노피 구조물 상부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누수 관련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1층 천장 패널이 파손되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셀트리온 측은 사고 다음 날인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협력업체 근로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계기관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 중”이라며 “사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 절차와 장비 점검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캠퍼스 내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전수 점검 등 안전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23년 9월에도 외부 폐기물 창고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셀트리온이 고용당국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해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안전 관리 체계와 실제 현장 운영 간 괴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까지 충분히 이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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