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권위가 사무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A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의장에게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회 사무처 직원인 진정인은 상갓집 문상 과정에서 피진정인 의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집무하는 의장실을 방문하여 수십 번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A의회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던 차에, 진정인이 약속도 없이 불쑥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사건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진정인은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러 차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더욱이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닌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진정인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A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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