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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할 것,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할 것,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수급자로 하여금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의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명(29.6%)은 고객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24명(42.6%)은 성희롱, 5명(9.3%)은 성폭행, 1명(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했다.
또 요양보호사 3400명 중 512명(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292명(8.6%)은 성희롱, 827명(24.3%)은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했고, 요양보호사 231명 중 98명(42.5%)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하여 재가요양보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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