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측 "해당 직원, 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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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오 CI (사진=클리오 제공)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1년 동안 약 19억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화장품업체 클리오 영업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클리오 영업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인 18억9000만원 가량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해 추징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클리오 측은 지난 3월23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횡령사건에 대해 알리며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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