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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시의 한 반도체부품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외벽에 추락 안전망을 설치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경기 이천시의 한 반도체부품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외벽에 추락 안전망을 설치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8분께 이천시 신둔면 소재 한 반도체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공사 중인 건물 4층 높이에서 건물외벽에 추락 안전망을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사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철골 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지하던 고정 로프를 해체했다가 다시 잠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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