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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산정특례 적용…환자 부담 10%

제약ㆍ바이오 / 박수현 / 2020-12-31 17:38:25
듀피젠트, 중증 아토피 환자 본인부담률 60→10% 사노피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를 처방받는 아토피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듀피젠트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가 적용된다. 약 50%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1회 투여 부담금은 7만1000원이다.

올해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아토피에 대한 경증과 중증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듀피젠트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 기준 연간 58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200만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년 이상의 병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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