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학생들 타 대학 전학 가능성 시사
정부가 법원 1심 판결 이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지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서남의대 폐지 추진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현재 서남학원은 감사결과 처분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폐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 폐지 조치가 이뤄진다면 2년에서 3년 정도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교육부 대학정책관 박춘란 국장은 현재 집행정지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판결까지로 본안 판결 이후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나온 이후 의대 폐지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을 거듭 밝혔고 기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받아 인근 의대로 옮기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학생들은 우선 인근에 있는 의대로 편입시킬 계획이며 현재 해당 대학들과 이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서남의대 폐지 추진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현재 서남학원은 감사결과 처분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폐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 폐지 조치가 이뤄진다면 2년에서 3년 정도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교육부 대학정책관 박춘란 국장은 현재 집행정지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판결까지로 본안 판결 이후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나온 이후 의대 폐지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을 거듭 밝혔고 기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받아 인근 의대로 옮기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학생들은 우선 인근에 있는 의대로 편입시킬 계획이며 현재 해당 대학들과 이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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