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공업, 자산 담보 누락…금융위 15억 제재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4-17 10:04:46

▲ (사진=금융위원회)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약 1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점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취약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14억 7,0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인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회계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화전기공업의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법인 외에도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3명에게 총 1억 380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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