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담배사업법상 법적 관리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24 10:30:38

▲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까지 확장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까지 확장된다. 이에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담배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 그림 및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 표시가 제한된다.

 

한편,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 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예고에는 재고제품의 유해 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안은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향후 제도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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